2024 달라진 연말정산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혜택
안녕하세요. 오늘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많이 일한 만큼 대부분 돌려받으시거나 소득이 더 많으셨던 분들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실 겁니다. 바로 오늘 2024년도부터 달라진 연말정산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혜택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실만한 팁들, 맞벌이들을 위한 연말정산팁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기간은??
연말 정산이란 1년 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를 비교하여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 | '23.12.1.~'23.1.19. |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왁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4.1.20.~3.11.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약 공제 증명자료 확인 |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4.1.2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수집 -기부금,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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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고서 제출 | '24.2.1.~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
위 표 일정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달라진 혜택과 놓쳐서는 안 될 혜택
올해부터 작년과는 다른 좀 더 폭넓은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종전 | 개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
납세자 편의재고를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범위 확대 |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
영화관람비 공제 가능(2023년 7월 1일이후) |
앞서 소개해드린 글을 보면 혹하시는 것이 몇 가지 보이실 겁니다.
1. 조손가구에서는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만 되었던 것이 2024년도부터는 조속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를 위해 공제대상자가 손자녀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제세액은 기존 둘째 한도액의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지자체에 대한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무조건 세액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10만 원 이하의 기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10만 원 이상을 기부할 경우 16.5% 세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 금액의 30% 한도 안으로 지자체에서 답례품을 제공하니 다들 이 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 그리고 영화티켓에 대한 것도 연말정산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티켓이여만 합니다. 혹시 영화를 보려고 구입한 콜라, 팝콘과 같은 스낵은 안되려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겁니다. 이는 영화티켓만 적용대상이니 여러분들은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맞벌이들을 위해 납세자연맹에서 올해 무료 제공하는 '절세 계산기'
맞벌이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을 누구에게로 몰아줘야 하나 고민이 크실 겁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에서 절세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족의 기본정보 등만 입력하면 최상의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니 정말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맞벌이 분들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링크를 검색하시어 보다 쉽게 조회해 보시기를 강력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돌려받는 꿀팁
1.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15%로 공제해 주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게 되면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신용카드를 꼭 써야 한다 싶으시면 맞벌이 부부 중 어느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는 데 25%를 넘지 못하면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중교통 80% 공제, 전통시장 40% 공제로 자차이용과 마트이용을 자제하시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어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에게는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더욱더 유리합니다. 부양가족 동거 요건으로는 예를 들어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서로 다른 거주지로 되어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 요건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나 다른 부양가족의 경우 등본상 동거하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야지만 근무지 또는 사업 등 사정상 같은 등록지에 둘 수 없는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퇴거로 인정이 되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3. 연금계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납입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많이 개편되었지만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고 체크하셔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끝낸 경우엔 2월 급여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입금이 늦어질 경우 초조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월 초 혹은 늦어도 4월 안에는 지급이 될 테니 연말정산에 대한 꿀팁들만 세세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제가 앞서 보여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하시어 연말정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